주민호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
주민호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

광명지역신문=주민호 본지 편집위원 /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 박사과정 시절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방문목적은 통일 독일 이후의 부동산개발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이었고, 주로 옛 동독지역으로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몰락했던 드레스덴(Dresden), 라이프치히(Leipzig) 등의 도시를 둘러보았다.

특히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도시의 90%가 파괴되고 이후 복구과정을 거쳐 동독의 핵심산업도시로 성장했으나 서독 기업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인구의 15%가 실직이 되는 위기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엘베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현재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독일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적 노력이 동반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였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다른 점이라면, 당시 같은 분단국가로서 독일은 전범국이라는 원죄로 인해 분단이 된 반면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분단이 되었고, 독일은 1990년 통일됐지만 한반도는 아직 냉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에는 향후 통일시대에 펼쳐질 또 한번의 도약 기회가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일은 국가적 염원이자 국민적 대명제(大命題)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제66조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통일에 관한 지대한 노력은 대통령의 기본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외교, 경제, 인권, 안보, 사회문화적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함은 자명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곧 통일 또는 정전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가감이 높았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 우리 국군의 총부리는 북을 향하고 있었다. 북한에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을 하던 지난 정부의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분류하였다.

단적인 일례일 수 있으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로서 통일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등 모든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이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국민적인 장기적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서 해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문화체험을 함께 하며 짧은 1박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곤 한다.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부터 2개월 밖에 안된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70년의 분단은 국토 뿐 아니라 남북민의 사회, 문화, 생활을 포함한 민족공통체로서의 구성요소에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켰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민 모두 느끼는 이질감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향후 통일세대는 지금의 청년 및 청소년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아니한 세대에게 종전의 필요성과 변화된 통일환경에 적합한 통일관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언어, 사회, 문화, 생활 등 가벼운 일상을 평소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하여 습득하도록 해 통일시대에 야기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는 별도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국민적인 장기적 학습과정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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